(주)뉴메탈텍 판넬 단열재두께 2016년(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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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2-22 17:54 조회5,988회 댓글1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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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1월1일부터 단열재두께가 변경되었습니다.
열관류율기준(단위 : W/㎡ㆍK)
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
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.210 이하 0.260 이하 0.360 이하
공동주택 외 0.260 이하 0.320 이하 0.430 이하
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.150 이하 0.180 이하 0.250 이하
열관류율기준(단위 : W/㎡ㆍK)
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
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.210 이하 0.260 이하 0.360 이하
공동주택 외 0.260 이하 0.320 이하 0.430 이하
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.150 이하 0.180 이하 0.250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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